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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방법

아기소리4 발행일 : 2024-08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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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경찰이 작성하는 서류로, 사고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
 

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바로가기

 

정부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바로가기

 

 

이 서류는 주로 보*금 청구나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방법

 

 

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

1. 경찰서 방문 발급

준비물

  • 본인 신청: 신분증
  •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발급 대상자 신분증, 위임장

절차

  1. 경찰서 방문: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합니다.
  2. 신청서 작성: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  3. 서류 제출: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  4. 발급 완료: 신청서와 서류를 확인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.

2. 경찰 민원포털을 통한 발급

준비물

  • 본인 인증 수단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)

절차

  1. 경찰 민원포털 접속: 인터넷 검색창에 '경찰 민원포털'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.
  2. 로그인: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.
  3. 메뉴 선택: 메인 화면에서 '교통사고사실확인원' 메뉴를 클릭합니다.
  4. 신청서 작성: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  5. 발급 완료: 신청이 완료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정부24를 통한 발급

준비물

  • 본인 인증 수단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)

절차

  1. 정부24 접속: 인터넷 검색창에 '정부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'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.
  2. 회원/비회원 선택: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.
  3. 메뉴 선택: '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' 메뉴를 클릭합니다.
  4. 신청서 작성: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  5. 본인 인증: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  6. 발급 완료: 신청이 완료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발급 시 유의사항

발급 조건

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 조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며,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

비용

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. 다만, 인터넷 발급 시 인터넷 사용료 등의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본인 인증

발급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고 사실 확인의 정확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

결론

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중요한 서류로, 보*금 청구나 법적 분쟁 해결 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. 경찰서 방문, 경찰 민원포털, 정부24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, 각 방법을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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