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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

아기소리4 발행일 : 2024-08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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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, 친인척, 또는 이웃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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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제도의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 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

 

 

신청 대상

 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소득 기준: 없음
  • 돌봄 시간: 월 40시간 이상, 일 최대 4시간(심야 22시~06시 제외)
  • 아동 연령: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
  • 돌봄 조력자: 조부모, 4촌 이내 친인척, 이웃 주민
  • 참여 시군: 화성, 평택, 광명, 하남, 군포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가평, 인천, 과천 등 13개 시군

신청 기간 및 방법

 

신청 기간

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. 한 번 신청하면 매월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.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:

  1. 경기민원24 사이트 방문: 경기민원24 바로가기
  2. 회원 가입 및 로그인: 이미 회원인 경우 로그인, 신규 사용자라면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  3. 신청서 작성: 경기민원24 사이트 내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  4. 필요 서류 업로드: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아동의 출생 증명서, 돌봄 조력자의 신분증 등입니다.
  5. 의무 교육 이수: 돌봄조력자는 총 260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.
  6. 서류 제출 및 확인: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, 제출이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.

오프라인 신청
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하며,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지급 방식

돌봄수당은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. 돌봄조력자가 경기도민인 경우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자가 입금받아 돌봄조력자에게 전달합니다.

  • 지급 금액:
    • 아동 1명: 월 30만 원
    • 아동 2명: 월 45만 원
    • 아동 3명: 월 60만 원
    • 아동 4명 이상: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

유의사항

  • 지원 금액 차등 지급: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.
  • 지원 대상 연령: 반드시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의 아동이어야 합니다.
  • 악용 방지: 불시에 전화/영상 통화 및 직접 방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, 부정 사용이 3회 발각될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.
  • 예산 초과 시 접수 불가: 예산이 초과되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.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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